티스토리 뷰

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계산법,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직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힘든 부모들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에는 여러 변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더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바뀝니다. 바뀐 제도를 통해 육아와 일을 더 쉽게 병행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급여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육아휴직 활용이 더욱 장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부모들이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가능 연령 및 기간 확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지원 확대

기업도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직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의 동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허용 간주제 도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사업주가 14일 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자동으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 허용 간주제'도 도입됩니다.

 

 

 

 

 

2025년 새로운 급여 계산 방식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이전 제도에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전 기간 동안 지급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초기 6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은 다소 차이가 있으니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근로자 공무원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첫 6개월: 월 급여 100% (상한 200만 원)
7~12개월: 월 급여 80% (상한 160만 원)
지급방식 매월 지급 휴직 중 전액 지급 (이전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85% 지급, 복직 후 15% 지급)
승진경력 인정 근속기간에 포함 휴직 중 전액 지급 (이전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85% 지급, 복직 후 15% 지급)

 

 

특례 적용 케이스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를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자료 사본

 

 

결론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더 유연하고 혜택도 커집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의 증가, 급여의 상승, 그리고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는 부모들이 더 편리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변화들이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