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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흔히 보건증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검사 항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건강진단결과서란?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등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종 | 필요대상 |
일반식품 제조 및 조리업 | 식당, 카페, 음식점 등 조리 및 서비스 제공 종사자 |
학교 및 단체 급식 종사자 |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
식품제조 및 가공업종 | 빵집, 떡집, 식품공장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관련 업종 종사자 |
발급방법
보건소 방문 발급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비용: 약 3,000원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 소요 시간: 검사 후 약 4~7일 소요
병원 방문 발급
일부 병원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용: 약 2~3만 원 (병원에 따라 상이)
- 소요 시간: 보건소와 유사하게 약 4~7일 소요
온라인 발급
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발급방법
공공보건포털은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 공공보건포털에 접속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메뉴 선택
- 검사 결과 확인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 발급 조건: 검사 결과가 등록된 후 조회 및 발급 가능(일반적으로 검사 완료 후 4~7일 소요
정부24 발급 방법
정부24는 공공 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건강진단결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 제공)
-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입력 후 검색 결과에서 해당 메뉴 클릭
- 검사 결과 조회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 발급 조건: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등록된 경우만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검사 항목
2024년 1월 8일부터 검사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음 항목이 포함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 | 목적 |
결핵검사 | 활동성 결핵 유무 확인 |
장티푸스 검사 | 장티푸스균 보균 여부 확인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접촉성 전염 질환 여부 확인(예: 화농성 피부질환) |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각 업종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발급: 유효기간 내에는 공공보건포털이나 정부24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 수령: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양측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검사 결과 조회: 공공보건포털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 대상과 검사 항목, 유효기간을 숙지하고 적시에 검사를 받아 위생 관리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